1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은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릴 때 대처 방안을 담은 직원용 안내문을 새로 작성했다.
본래 난기류가 발생하면 모든 좌석에 경고 방송을 했으나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는 방송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1월 이후 가벼운 난기류 발생 시 상위클래스 승객 대상으로는 안내 방송 대신 승무원이 1대 1로 구두 안내 및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승객 불편 의견을 반영해 방송 간소화를 실시한 것으로 “단순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방송보다 한층 강화된 안전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또 “세계 항공업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좌석벨트 사인이 켜졌을 경우 방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좌석벨트 사인만 켜면 된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