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12일 보도된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당시 상급자가 수사관들을 모아놓고 ‘곧 발포 명령이 있을 테니 폭도들이 탈취한 총기로 먼저 (계엄군을) 쐈다고 이야기하라’면서 사전 입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쐈다.
허씨에 따르면 5월 20일 밤 10시30분쯤 3공수여단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지급했다고 한다. 허씨는 “군이 실탄을 지급햇다는 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쏠 의도가 있다는 뜻”이라며 “당시 민간인을 향해 자위권을 발동한 것도 불법 발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비판했다.
허씨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홍남순(1912~2006)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의 행적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뒤 1981년 강제 전역 당했다. 허씨는 이후 서울 보안사 수사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지난해 정부로부터 민주유공자로 인정 받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