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009년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응찰’을 한 혐의로 3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입찰 공고 이전인 2009년 7월 금호산업ㆍ남광토건 등 다른 건설사에 ‘공사 나눠먹기’를 제안했다. 한 업체가 최대 1개 공구의 사업만 낙찰 받을 수 있는 ‘1사 1공구’ 원칙을 이용한 것이다.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현대건설 과징금 304억원 확정
대법원 “현대건설, 담합 내용 통보 등 주도적 역할해”
이례적으로 ‘빅 7사’와 낙찰 예정자 등은 사전 입찰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건설사 7곳에도 ‘들러리’를 요청했다.
입찰 담합은 전체 입찰자 중 일부 업체들끼리만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사건에는 입찰 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것이다. 현대건설도 들러리 역할에 가담했다.
이렇게 모든 업체가 가담하면서 낙찰가는 훨씬 높아졌다. 실제 이 공사의 예정가 대비 낙찰률은 최저가 낙찰제 평균 낙찰률(73%)보다 훨씬 높은 78.5%에 달했다.
낙찰자 추첨에서 심지어 ‘사다리 타기’ 방식도 동원됐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낙찰가 등 후속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해 투찰가격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7개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행위를 주도했고, 낙찰예정 건설사들이 알려 준 투찰가격으로 응찰을 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며 “경쟁제한 효과가 매우 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13개 공구 전부에 들러리 응찰을 해 담합에 끝까지 기여하는 등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 부과기준율을 다르게 정해야 할 만큼 가담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