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자격·면허를 제한하는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결격조항이 정신장애인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무능력을 전제하지만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업무적합성과 위험성 여부는 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외적인 구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 자격 제한은 각 주 법률로 규제하지만 정신질환 여부만을 근거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자격을 제한한다. 일본은 2000년 전후로 결격조항 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졌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격제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상대적인 결격사유로 완화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 등으로 객관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돼야 하고, 판단 기준과 절차도 개별 심사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봤다. 또 결격사유로 지정된 이후 소명이나 청문 절차 등 구제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따라 법률로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 기회를 막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