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7일 국회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PC방 등 다중이용시설 2041곳의 실내공기 질을 점검한 결과, 125곳(6.1%)이 유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어린이집은 879곳을 조사했는데, 120곳(13.7%)이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집의 경우 초과율이 2015년 6%에서, 2016년 7.1%, 지난해 13.7%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경남 창원시의 A 어린이집과 김해시 B 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공기 1㎥당 각각 2944마리와 2529마리의 세균이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800마리)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다중이용시설 전체로는 6.1%가 실내공기질 기준 초과
경기도 수원시의 E 어린이집에서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117㎍/㎥로 측정돼 기준치 100㎍/㎥를 초과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공기 기준 초과율이 계속 높아지고, 일부 시설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어린이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가 수십만원에 불과해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 경우 조사대상 261곳 중 99곳(33%)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강원도 태백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기준치 14배에 해당하는 2034㏃/㎥로 측정됐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