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금괴 발견한 미화원이 보상금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18.05.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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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이미지(왼쪽)과 인천공항 면세점 거리(오른쪽) [뉴스1, 일간스포츠]

지난달 28일 인천공항 면세 지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 5000만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된 가운데, 금괴를 발견한 인천공항 환경미화원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은 인천공항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유실물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금괴는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홍콩으로 금괴를 옮겨가던 한국인 운반책이 고의로 버린 것이다.  
 
이는 곧 금괴는 유실물이 아니며 환경미화 대상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A씨는 아웃소싱업체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고용돼 여객터미널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금괴 발견은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더불어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보안검색 등 인천공항 관리를 맡는 모든 직원에게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공항에 고용된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해 신고했다면 많게는 시세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객 등 일반인이 금괴를 발견해 신고한다면 유실물법이 적용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발견한 사람이 갖게 된다.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금괴 시세의 5~2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범죄와 연루됐을 경우엔 예외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금괴 7개를 버린 남성 3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