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넷마블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포털ㆍ게임 1,2위 기업 4곳의 창업자들이 모두 ‘대기업 총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 겸 라인 회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지주사) 회장도 공정위가 각 기업을 대기업으로 지정하면서 총수가 됐다.
이들 창업자 4명은 모두 90년대 후반 벤처 붐을 타고 인터넷 기업을 창업해 성공한 벤처 1세대다. 카카오는 2012년 설립됐지만 김범수 의장은 1999년 한게임(현재 NHN엔터테인먼트)을 창업해 삼성 SDS 시절 동기였던 이해진의 NHN(현 네이버)와 합병했고, 카카오 창업 후인 2014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1995년 설립)과 합병을 통해 국내 2위 포털을 손에 넣었다. 김정주 NXC 회장도 1994년 넥슨 창업후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을 키우고 일본 증시에 기업을 상장시켰다.
용어사전 대기업 총수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를 포함한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인척들의 지분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제한하는 규제도 적용받는다. 대기업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올해도 이해진 GIO를 네이버 총수로 지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네이버의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해진 GIO가 여전히 개인출자자 중 지분율이 가장 높고, 현재 GIO라는 직함도 본인이 이사회 의장 시절 새로 만들어 취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보유 지분율이 높은 편인 김범수·김정주·방준혁 창업자는 대외적으로 총수 지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실제로 이들이 움직이는 4대 IT 대기업은 커진 몸집만큼 최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댓글조작과 뉴스 시장 왜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네이버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64%로 뉴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지배적 지위(독점)를 누리고 있다. 김정주 NXC 회장은 친구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무상으로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됐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한 넷마블은 밤샘 게임개발 같은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비난을 받았다.
롯데도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다. 또 롯데의 지주회사 전환 등 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신동빈 회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봤다.
박수련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