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면 지난해엔 재산세 225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합해 317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41% 급증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집값이 많이 올라 좋겠다는 얘길 하지만, 집을 팔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돈인데 세금만 더 내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 등 공시가 오르자 보유세 늘어
기존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더 내야
공시가 25% 오른 잠실 주공5단지
1주택자 세금 270만 → 397만원
“내년 보유세 인상 땐 부담 더 커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107㎡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2400만원에서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21.7% 올랐다.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673만원에서 올해 937만원으로 39% 뛴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1㎡의 경우 보유세가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6000만원에서 올해 15억6000만원으로 2억원 오르면서 보유세도 522만원에서 636만원으로 불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에 처음 포함되는 경우 체감하는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였다면 재산세(1주택자 기준)만 냈지만 올해 9억원을 넘어섰다면 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14만807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76㎡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원에서 올해 9억1200만원으로 14% 올랐다. 이 아파트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222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20%가량 증가한 266만원을 내야 한다.
강북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2400만원이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올해 6억98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56만원에서 180만원(15.2%)으로 증가한다.
원종훈 팀장은 “종부세 대상 주택은 세 부담 상한선이 재산세 대상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턴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김태윤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