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500만원의 성격에 따라서 뇌물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한씨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금전 거래가 인사청탁의 대가라면 증뢰와 수뢰 관계이기 때문에 뇌물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후원금으로 밝혀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한씨가 김 의원을 향한 ‘징검다리’였는지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공모’측 돈 500만원 받은 혐의
드루킹 구속 다음날 돈 되돌려줘
경찰이 경공모와 김 의원실 보좌관 사이의 금전관계로 수사망을 좁힌 가운데 드루킹 김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이들은 올 1월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기사에 달린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댓글에 매크로를 사용, 네이버의 통계집계시스템·뉴스서비스 등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만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현재 수사중인 사건을 송치하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