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비 재판을 담당한 스티븐 오닐 판사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코스비를 필라델피아 자택에 당분간 가택연금한다"고 명령했다. 가택연금이 진행되는 동안 코스비는 변호사 접견과 의료기관 치료 등 법원의 사전 허락하에서만 외출할 수 있다. 선고가 내려지면 즉시 수감된다.
흑인인 코스비는 할리우드의 인종 장벽을 뚫고 '국민 아버지'로 불릴만큼 성공한 코미디언이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에게 약이나 술을 먹인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0여 명의 여성이 과거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코스비는 유죄가 인정된 세 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형씩 최고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조절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피해 여성인 콘스탄드는 이날 평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진실이 승리한다"는 말을 남겼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