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 학교에 따르면 미술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내서 시간제 강사가 대신 수업을 맡은 중에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강사는 지난 3일 ‘수업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10여 명에게 수업 후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이후 강사가 학생 중 일부가 복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주변 학생까지 16명을 일렬로 세운 뒤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게 학생과 학부모들 주장이다. 차례대로 학생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고 목을 조르거나 볼을 잡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학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 “학생·학부모 주장 과장”
교육청 “계약 만료돼 징계 어려워”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은 일부 학생이 매를 맞고 비틀거리자 강사가 “신파극을 찍느냐”고 비웃었으며 겁에 질린 학생이 “잘못했다”고 빌자 “(싹싹 비는 걸 보니) 네가 파리냐”고 비아냥대며 때렸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이튿날 이 학교 학생부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받았다.
학교 측은 “강사가 체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학부모 주장이 사실보다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큰일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항의하며 강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과 이주석 장학사는 “사과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속한 부분이라 학교가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강사는 시간제 계약이 만료돼 인사 조치 등 징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