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ELS 증여하고 신흥국 채권형 펀드로 옮겨타라"
A. 48세인 최 씨가 60세 은퇴해 30년간 월 500만원씩 쓰면서 노후를 보낸다고 할 때 은퇴 시점에 약 17억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은행예금 등 현재 준비된 노후자금은 은퇴시점 기준 25억원 정도로 필요자금보다 많다. 다만 금융자산이 은행예금 위주여서 재산을 불리는 데엔 한계가 있다. 특히 10년 전 구매한 국내외 펀드와 채권은 교체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손을 봐야 한다. 이들 투자상품은 손실을 보다가 최근에야 37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최 씨 네는 곧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적금 1억원과 보유중인 3억원의 은행예금이 있다. 이 돈은 월지급식 ELS(지수연계증권)에 굴려 매달 나오는 이자를 적립식 펀드에 불입하도록 하자. 단 연간 이자수입이 금융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2000만원을 넘지않게 해야 한다. 3억8000만원을 월지급식 ELS에 넣을 경우 연수익률 5% 기준 매달 160만원의 이자가 나오리란 전망이다.
◆세금 줄이는 것도 노후대비 방법=최 씨 네는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플랜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손실을 보고 있는 금융상품을 증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괜찮은 절세 방법이어서다.
최 씨가 1억원을 투자한 스텝다운형 ELS를 20% 손실이 난 현 시점에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은 1억원이 아닌 8000만원이고, 증여공제액 5000만원을 차감하면 증여세액은 300만원이다. 더욱이 만기 때 예상 이자수익 1800만원을 감안하면 자녀는 세금 300만원만 물고 1억18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 된다.
◆부인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을=최 씨 부인은 의료비의 80~90%를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포기한 채 앞으로 지출해야할 의료비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달 1일부터 경증 만성질환자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됐다. 물론 기존 상품보다 보장 범위와 한도가 줄었지만 까다로운 보험 가입조건이 크게 완화돼 병력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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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