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남 고성군 고성읍의 한 빌딩에서 열린 같은 당 백두현 고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보좌관의 금전 거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쯤 알게 됐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금전 거래가 대선 이후 인사청탁용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역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라며 경찰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협박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은 분명하게 경찰 조사에서 밝히고 확인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김씨가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A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