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인사 추천'에 '인사 청탁' 김영란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8.04.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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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가 추천한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놓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중앙포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오전 “김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받은 일본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청와대에 직접 추천한 데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공식답변서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권익위 해석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인사청탁은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권익위의 해석기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이날 오후 권익위는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공하였을 뿐, 본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와 관한 법령을 파악하지 못해, 어떤 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우리는 자문을 회신하는 정도의 기구일 뿐,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가 신고가 들어온다면 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청탁의 사실 관계를 밝혔고, 권익위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김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것인데, 어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인사 청탁'이 아닌 '인사 추천'이라며 청탁 의혹 제기에 반박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