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우리는 특검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청와대는 국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드루킹과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며 특검이 도입될 경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