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하는 활동을 (중략) 불법 행위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두 번째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일각에선 ‘드루킹’ 김모(49)씨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기사 외의 다른 기사들에도 댓글 작업을 했다는 것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댓글 달기나 ‘공감’ 몰아주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지거나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 등이 2016년부터 선플(좋은 내용의 댓글) 운동인지 뭔지 그 작업은 계속 해왔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김 의원에게 ‘공감’ 수를 조작해 적발된 기사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없고, 3월에 보낸 3190개의 기사 주소(URL)도 김 의원은 읽지 않았다”며 “간혹 의례적으로 ‘고맙다’고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 일당이 자신들의 댓글 작업 노력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의 대가를 바라며 김 의원에게 계속 전달했고, 어느 순간부터 김 의원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매크로 사용하면 ‘불법’, 손으로 하면 ‘합법’?
“포털의 시스템은 대량 댓글 조작 막을 수 없어”
일각에선 조작이 가능한 네이버 등 포털의 기사 댓글 시스템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 뉴스의 경우, 네이버 계정뿐 아니라 페이스북·트위터의 계정으로도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포털의 기사 댓글을 추적당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 이용하기 쉬운 건 e메일 주소만으로 원하는 만큼 만들 수 있는 페이스북 등 외부 계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들 때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이 필요한 네이버 계정도 개당 300원~1000원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포털이 댓글 수 제한, 반복 입력 금지 등의 규정을 계속 추가하고 있지만, 여러 개의 아이디와 IP(인터넷 주소)를 매번 바꾸는 식의 댓글 작업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우영 기자 song.woo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