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일지

중앙일보

입력 2018.04.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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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원세훈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일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서 경찰, 민주당 관계자 등 대치
▶12월 16일 경찰, “댓글 흔적 발견하지 못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 3일 경찰, “국정원 여직원이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 발표  
▶3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구성  
▶4월 29일 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조사  
▶6월 15일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2014년  
▶9월 11일 중앙지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1월 7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7월 16일 대법원,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법,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선고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9월 1, 4일 원 전 원장, 검찰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  
 
◇2018년  
▶4월 19일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선거법ㆍ국정원법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