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고법(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까지 모두 5번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기소 4년10개월 만에 징역4년 판결
국정원 2012년 대선 개입 결론
파기환송심 거쳐 두번째 대법 선고
파일 증거능력 ‘반전에 반전’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후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최종 판단을 구한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사법부 최고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된다.
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여파로 진행된 추가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청와대와 교감을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의혹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서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