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론조작' 드루킹, 적용되는 혐의는?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활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비판 기사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것은 인위적인 여론 조성일 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봤다.
드루킹, 조직적 여론조작 정황
수백개 아이디 도용 추천 수 조작
출판사, ‘선거사무소’로 활용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만
공소시효 6개월 지나 처벌은 안돼
2분 30여초 만에 추천 수 700개 늘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드루킹의 혐의는 각종 불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 개인적 차원의 정치적 의견 개진이 아닌 댓글 여론조작으로 보인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댓글을 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댓글 작성 매뉴얼까지 배포해 다수의 사람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가 경공모 등을 통해 특정 세력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단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상 포털 사이트 등에서 댓글과 추천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라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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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민주당 등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댓글 조작을 했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나 모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선거운동 자체는 합법이지만 댓글의 내용과 성격, 또 댓글을 달게 된 경위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당연히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이번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