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B은행에적금을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만1000원이다. 납입 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중도해지이율(0.2%)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C은행의 적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시 5만50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약정기간의 80%가 지나면 약정금리의 50%인 연 1%의 이율을 적용해서다.
은행권, 9~10월까지 중도해지이율 합리화
휴일에도 인터넷뱅킹ㆍATM으로 대출 상환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을 위해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 합리화와 대출금 휴일 상환 허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행이 전산 개발을 거친 9~10월쯤 실제 적용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연평균 적금 중도해지 건수는 134만건으로 연평균 신규가입 건수(900만건)의 15%에 달했다.
하지만 은행은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ㆍ적립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 지급하거나 중도해지이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서 가입자는 예ㆍ적금 해지 시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지난해 은행권이 적금 중도해지 시 지급한 이자는 약정이자의 30%에 불과했다.
중도해지이율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은행연합회 비교 공시를 통해 은행별 예ㆍ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치ㆍ적립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상품 설명서에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보증서 연계 대출 상품 등 여타 기관과 연계된 대출은 제외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또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 상품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은행 상품 설명서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