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목동 아파트 싼 집으로 갈아타고, 주택연금 들어라
A. 이 씨 네가 보유한 연금 재원은 국민연금 뿐인데, 부부가 합쳐 15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씨 나이가 63세 돼야 수령할 수 있다. 결국 그때까지 길게는 7년의 소득공백이 생긴다. 아파트를 활용해 주택연금을 받으려 해도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약 3억원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을 56세 퇴직 후 바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결국 이 씨 네는 63세부터는 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으로 원하는 생활비를 얼추 충당하겠지만 그 이 전까지는 생활자금이 크게 부족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퇴직금 3억원은 받는대로 IRP로 이전해 바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자. 56세부터 월 96만원을 평생 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요즘 부부 중 연소자 58세 기준 주택가격 1억원당 18만원 가량의 연금이 나온다. 6억원의 주택이라면 월 108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 씨 네에겐 주택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목동 아파트가 있다. 89㎡ 형에 현 시세는 10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동 아파트는 구조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졌다.
목동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는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택연금이 60세부터 나오므로 퇴직하는 56세부터 59세까지 소득공백기 4년 동안의 생활비 마련이다. 지금으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만큼 목동 아파트를 팔아 값이 싼 아파트로 옮기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사를 통해 남는 차액으로 노후자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소득공백기 동안 필요한 생활자금은 1억5000만원 정도다.
◆정기보험 가입으로 사망보장 늘려야=가장인 이 씨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은 2년후 퇴직하면 가계 수입이 끊긴다는 것과 갑작스레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자산 감소 가능성이다. 하지만 현재 준비된 보험은 가족들의 단독 실비보험과 부부의 종신보험·암보험이다. 이 마저도 사망보험금이 들어간 종신보험의 주계약이 1000만원이어서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퇴직 후 수입 감소를 감안할 때 보험료가 싼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완하기 바란다. 성인병 위험이 커지는 고령 시기에 대비해 건강보험을 준비하되 보험료 부담이 낮은 갱신형이 좋겠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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