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넥스틸 유정용 강관에 75% 반덤핑 관세 부과...철강 관세 면제 효과 없어져

중앙일보

입력 2018.04.13 09:26

수정 2018.04.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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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G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넥스틸 홈페이지

미국이 한국 철강 업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정용 강관(OCTG)에 최고 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12일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및 기타 기업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는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 업체 19.68%의 관세율을 결정했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 때보다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넥스틸의 경우 그 이상으로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관세 면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됐다. 넥스틸은 매출액 중 미국 비중이 80%에 달해 이번 조치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유정용강관 수출량은 100만t 정도이며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 상위 수출업체다.  


넥스틸은 “미 상무부가 국문으로 된 자료의 번역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전문업체가 ‘미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만 썼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식이다. 넥스틸은 국내 공장의 미국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넥스틸을 제외한 업체들의 관세를 낮췄고 반덤핑 관세가 ‘무역법 232조’철강 관세와 별개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25% 관세 면제를 상쇄하려고 넥스틸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25% 추가 관세 면제가 확정된 나라는 현재까지 한국 뿐이라 다른 국가들보다 여전히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