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특가세트 "기만적 상술" 집단 소송, 법원서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18.04.11 11:25

수정 2018.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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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의 간판.

 
미국 소비자들이 맥도날드를 상대로 "'특가 세트 메뉴'(Extra Value Meal)는 기만적 상술“이라며 낸 집단 소송에 대해 현지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법률전문지 '시카고 데일리 로뷸레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여성 켈리 킬린 등 소비자들은 "맥도날드 '특가 세트 메뉴'를 각각 단품으로 구매할 때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며 맥도날드를 소비자 기만 혐의로 제소했다. 킬린은 "시카고 시내 맥도날드 매장서 특가 아침 메뉴 중 하나인 소시지 뷰리토 세트를 5.08달러에 구입했는데, 이 메뉴를 구성하는 소시지 뷰리토 2개·해쉬브라운(감자요리)·중간 사이즈 커피를 각각 단품으로 구매하면 4.97달러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은 '특가'라는 말을 '절약'으로 이해하게 된다"며 "맥도날드의 '특가' 라벨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연방 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 법원)은 "메뉴 보드에 명시된 가격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다"며 ‘소송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기각했다. 일레인 버클로 판사는 "세트 메뉴 가격과 단품 가격 모두를 대형 메뉴 보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손익을 직접 따져볼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채 '속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버클로 판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에 더 적은 돈을 지불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가'라는 말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리노이 주법상 다른 정보를 이용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이를 기만적 행위로 단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