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100억대 손실 떠안을 듯 … 주식 판 16명이 물어내야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 배당 사고 경과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회사에선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발표했지만,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태는 도덕적 해이이고 직업윤리로 봐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팔지 말라’ 3차례 공지했지만 무시
직원 입력 실수에도 팀장은 승인
오류 알고 주문 차단까지 37분 걸려
매각한 직원은 횡령죄 처벌될 수도
금융감독원, 11~19일 현장검사
삼성증권, 피해구제 전담반 운영
증권사 직원 한명이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자사 주주에게 주식을 배당하는 상장사이면서, 다른 상장사 주주에게 배당을 대신 해주는 증권사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검증해 줄 유관기관이 없다는 점도 사고 위험을 키웠다. 일반 주주에 대해선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현금배당한다. 하지만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우리사주는 증권사가 곧바로 조합원 계좌에 배당금을 넣어준다.
관건은 회사 및 부당하게 주식을 거래한 임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다. 당장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당분간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많다. 삼성증권은 다른 4개 대형 증권사와 함께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심사가 보류됐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이번 사고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자기 주식이 아닌데도 팔아치운 임직원 16명에 대해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금품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써버렸다면 횡령죄로 처벌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입은 손실은 1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16명 직원이 물어내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 수년간 근무했던 법무법인 우일의 방효석 변호사는 “주식을 내다 판 임직원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따라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투자자에게 올바른 시장 정보를 전달해야 할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먼저 내다 팔았다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소액주주가 연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나 삼성증권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누리·김영민 기자 newwor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