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했더라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연금저축이 시들해진 데는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것도 한몫했다.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사람이 많아져서다. 지난해 연금저축 400만원 이하 납입 계약이 90.2%로 대부분이었고, 400만원 초과는 9.8%에 불과했다. 김태진 금감원 연금금융실 팀장은 “저축 여력 및 세제혜택이 줄면서 연금저축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