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유 주식 배당된 뒤 거래…집중 점검"
도덕적 해이 논란에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금감원 "주식 매도한 직원 상당한 문제"
이는 삼성증권 발행 주식의 32배에 달한다. 투자자 사이에선 "보유하지 않은 주식으로 어떻게 배당을 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착오로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차익 목적으로 팔아치운 직원이 있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자신의 주식이 아닌데도 이를 팔아치웠고 그러는 동안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2% 폭락하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몰렸다.
금감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사주 개인 계좌로 주식 배당 처리를 한 점과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 체결까지 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만일 은행 계좌에 자기 돈이 아닌 1억원이 들어왔다면 그걸 빼 썼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주식 역시 자기주식이 아닌 데 팔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어떤 법적 처벌이 가해질지는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계좌에 아예 없던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는 다소 다르다"며 "착오 입고에 따른 주식 매도로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무차입 공매도보다 더 나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를 동결한 상태다. 주식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가 이뤄질 때까진 3거래일(이번 경우엔 10일이 결제일)이 걸린다.
금감원은 또 '원'을 '주'로 입력했을 때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삼성증권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 다른 증권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