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 총장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이 학교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대학운영 전반을 최근 조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대학 총장은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배임 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속됐으나 이사장은 이사회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총장이 임기 만료가 도래해 사임 의사를 밝히자 이사회는 총장 선임절차 없이 당일 사임한 총장을 재선임 의결했다. 아울러 현 총장 임명, 학교 입시 비리 등에 항의해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자 총장이 직접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하고 이사회 임원 일부가 용역직원들을 인솔해 농성장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장은 학내 분규 등을 이유로 임시휴업을 두 차례 하면서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정 등도 교수회의 심의, 교무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인사 소송 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등 2259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이 대학은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선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한 등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을 파면하고 총장과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