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가 읽은 박근혜 1심 양형 이유 및 주문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위와 권한을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2시간 10분 동안 판결문을 읽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1시간 40분이 걸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