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커피숍에서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A양(15)을 또래 11명과 함께 때리고 협박한 혐의(공동폭행·협박)로 고등학교 3학년 B양(17)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의 부탁으로 A양 폭행을 도운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공동폭행 혐의 여고생 구속
범행 도운 또래 11명 불구속 입건
"내 남친 왜 만났냐"며 추궁하다
커피숍·골목 끌고 다니며 때려
'사과 강요' 무릎 꿇려 폰카 촬영
당초 커피숍 구석에서 A양을 괴롭히던 이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일부 손님의 민원이 들어오자 건물 밖 골목으로 A양을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다. B양은 헤어지기 전 A양에게 사과를 강요하며 무릎을 꿇린 뒤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양은 전치 14주 안팎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이 부른 여학생 11명은 소년범(만 19세 미만)이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주범인 B양만 따로 협박 및 폭행교사죄를 적용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상해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