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상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은 6일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지난달 29일 제출받은 유료서비스 도입계획에 대해 법률자문과 교통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실질적인 택시 요금의 하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 판단
지자체의 택시 콜비 규정 준수 요구
대부분 1000원, 서울 심야엔 2000원
카카오 "우려 최소화 위해 노력할 것"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관계자도 "현재 규정 안에서 카카오택시의 서비스 이용료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카카오택시의 '급행' 이용료는 대부분 시간대에는 1000원, 심야에는 최대 2000원을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국토부가 전달한 우려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카카오택시 호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즉시 배차' (5000원), '우선 배차' (2000원)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김민상 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