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법정에 카메라 4대 설치
재판부·검찰·변호인 비춰
朴 전 대통령은 불참 가능성
‘공공의 이익’ 중시해 생중계
생중계는 이 사건을 맡은 형사22부 판사들이 입정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혼란을 우려해 사진 촬영은 재판부가 입정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法臺)에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가운데에 앉고 심동영(39ㆍ34기)ㆍ조국인(38ㆍ38기) 두 배석판사가 좌우에 앉는다. 재판부를 비추는 2대의 카메라 중 1대는 김 부장판사만을 향하고 다른 1대는 3명의 판사를 모두 담는다.
검사석에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소속 검사들이 앉는다. 김창진(43ㆍ31기) 부장검사가 직접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3일 열린 최순실(62)씨의 선고 공판에도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앉아야 할 피고인석은 빈자리만 화면에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선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석할 경우 피고인석 옆 변호인석에서 국선변호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은 “지금부터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뇌물 등 사건 판결 선고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작될 전망이다. 판결문 낭독에는 2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재판 때도 약 2시간 10분이 지난 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1심부터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된 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해 1ㆍ2심 중계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재량적으로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전국민이 판결을 지켜봄으로써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 당사자나 관계인이 아닌 일반 방청은 추첨을 통해 자리를 얻은 30명만 가능했지만 법원 결정으로 전국민이 '역사적 재판' 광경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