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다.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로 인해 노약자의 안전관리부터 교통관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