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사회재난"...법안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2018.04.05 06:1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진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와 더불어 중국발 황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회재난의 정의 규정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이다. 태풍·홍수·가뭄·지진·황사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세먼지는 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회적 문제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즉각적인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면 국가가 긴급하게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나 재난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용도 가능해진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면서 이로 인해 노약자의 안전관리부터 교통관리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해 마스크를 비롯한 안전 용품을 지급할 것이며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 추경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투입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도 재난 수준으로 범부처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