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