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곧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연락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출국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자간담회 당시 박 장관 등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는 “박 장관이 해외에서 돌아오는대로 문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통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답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곧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의 내부 동요를 막고 수사권 조정안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법무ㆍ검찰 두 수장의 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는 사건 송치 이전의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대검이 최근 논란이 된 ‘수사권 조정안’의 작성 주체를 파악해 보니 경찰이나 안행부가 아닌 법무부로 확인됐다.
익명을 원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 극소수 인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아니라 동료라고 여겼던 법무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을 비교적 잘 아는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안 자체를 법무부내 실무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윗분들 상의한 내용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박상기-김부겸' 등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검 주변에선 주말 사이 이른바 법무부의 ‘밀실 받아쓰기’ 논란도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원샷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관장하는 사건이 전체의 98%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자율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개선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