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주시가 A목사(44·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특혜를 줬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주시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공 작가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처리해 왔다. 특혜나 비호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명예훼손으로 공지영 작가 검찰 고발
"비호·특혜 없는데도 의혹 제기 도 넘어"
공 작가 "한 도시가 한 작가 고발했다" 발끈
"전주시장 봉침 맞았다고 한 적 없어"
법원·검찰 "수사·재판 외압 없었다" 반박
해당 정치인들 "억울하지만 구설 탈라" 쉬쉬
공 작가는 지난해부터 전주 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등과 함께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벌침)을 놓는 시술을 이용해 전북 지역 이너서클(inner circle·핵심 권력층)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과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 외압에 굴복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른바 검찰의 수사 축소 및 정·관계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최근엔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이 포진한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해 '봉침 여목사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 작가 측은 지난달 전주에 부임한 한승 전주지법원장이 전주 출신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주 신흥고 동문인 점, A목사의 사기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가 바뀐 점 등을 들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전주지법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장과 재판부가 바뀐 건 법원 전체 차원에서 난 정기 인사 때문이지 누구를 비호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게 아니다"며 "재판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된다는 발상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 작가는 당시 본인 페이스북에 "전주시장님께서는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남겨두고 '자격미달'이라 스스로 인정한 봉침목사네 센터를 굳이 공익을 위하여란 구차한 이름으로 정상화시켰다"고 적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분명 범죄를 저지른 것은 A목사인데 전주시와 전북도는 사건을 은폐하다 못해 공범 아니 적극적 주범이 되어가는 듯하다"고도 했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A목사를 봐주기 위해 소송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이다.
공 작가 측은 줄곧 검찰이 A목사를 횡령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축소 기소'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측은 "외려 A목사에게 적용된 사기가 횡령보다 형량이 무겁다"며 '수사 확대'라고 반박한다.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최근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당시 수사에는 전혀 문제없다. 외압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공 작가 측은 여전히 "A목사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사가 기소를 축소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이 담긴 검찰 진술조서의 서명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대검으로 영전했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 측은 "서명 누락은 검사의 잘못이 맞지만 단순 실수였고, 대검 발령과 A목사 사건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현직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승수 시장 측 한 관계자는 "김 시장은 그동안 억울하지만 '공 작가는 우리 편'이라는 생각에 공개 대응을 삼갔다"며 "A목사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공 작가가 정작 김 시장을 '오빠'라 부르고 '20년 지기'라고 하는 A목사의 거짓말을 근거로 둘 사이를 유착 관계로 모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했다.
한편 공 작가는 지난달 2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청과 전주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당신(김승수 시장)이 봉침을 맞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