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개입 의혹’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2018.03.30 21:2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기현 시장 동생 김모씨가 지난 27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30일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 뉴스1]

 
울산의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울산 북구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시행사 관계자에 접근해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용역계약서에는 김씨뿐 아니라 울산시체육회 고위관계자 박모씨(53)와박씨의 동생(51) 등 3명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 형제와 김 시장의 형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피의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부지는 공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 실제 금품은 전달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다른 업체는 이듬해 4월 울산시로부터 아파트 건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체포영장 발부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30분 돌연 울산지방경찰청에 자진 출두했다.
 
이날 김씨는 취재진에 “돈 한 푼 받은 적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힌 적도 없다”며 “성실히 조사해 반드시 결백을 밝혀낼 것”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