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답답한 미세먼지 보완대책
강제성 없어 전국 확대 실효성 논란
석탄발전소 감축 운영, 역효과 우려
“미세먼지 심할 땐 민간 차 2부제
공공부문은 차 없는 날로 정해야”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용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 제정이 안 돼 강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법제화한 ‘미세먼지 특별법(가칭)’은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위원들 간의 공방 끝에 처리가 무산됐다. 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는 1년 더 기다려야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역시 반쪽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우선 수도권의 193개 대형 사업장 중 39개 민간업체가 참여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속력이 없어 얼마나 많은 민간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굴뚝 오염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만3000여 개 중소 사업장은 권고 대상에서도 빠졌다.
석탄 발전소 감축 운영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역효과를 우려했다. 김용표 이화여대 화학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식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도 있다”며 “발전소의 오염 제거 효율을 높이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재탕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중국 오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6월쯤 한·중·일 과학자들이 지난 5년간 공동으로 연구해 온 연구 결과를 공동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강효승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조금 더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도 출발선에서 주저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은 차 없는 날로 지정하고, 민간 차량에도 2부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