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반고보다 이른 시기에 학생을 모집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부터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불합격시 '정원 미달' 일반고로 임의 배정
서울지역에 유일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그간 학교 설립 주체인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하나 임직원 자녀전형’을 운영해왔으나, 올부터는 이 전형이 완전히 폐지된다.
하나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모든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운영 방식도 바뀐다. 이들 학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전체 모집 정원의 20%까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모집 정원이 미달하면 그만큼을 일반전형에서 더 선발할 수 있었다. 올부터는 사회통합전형이 미달해도 일반전형에서 충원할 수 없다.
공립 특목고인 서울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30%인 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부터 사회통합전형의 일부를 ‘서울지역 기회균등전형’으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을 뽑는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학교별 입시전형이 발표된다. 학교장이 선발권을 가진 과학고·특성화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4~8월 사이에, 교육감이 선발하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8~9월 사이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공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정부가 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세목 자교연 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