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월 1일 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3개 부처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 및 지난 1월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인천으로 이전하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