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국정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성·조작하고 국정화 비밀 TF를 부당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이후 이 전 비서실장과 교문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교육부에 국정화 비밀 TF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고위공무원 오석환을 단장으로 총 3개 팀이 21명 규모로 운영됐고, 청와대 비서실 지시사항에 대응하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실장은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교육부에 사전 대응을 지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을 지낸 고위공무원 김관복, 이기봉씨와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한 실무진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조사위 주장이다.
조사위는 불법 TF를 지시하고, 여론조작을 주도한 이병기 전 실장, 김상률 전 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교육부 관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일지
-2013년 10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교과서 검인정 체제 강화위한 조직 설치' 지시
-2015년 10월 5일, 교육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국정화 비밀 TF 구성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하고 기획재정부에 국정화 예산 신청
-2015년 10월 13일, 국정화 예산 44억원 대통령령으로 승인
-2015년 11월 3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
-2016년 7월 26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학술 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 지지 학자 선정되도록 압력 행사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2017년 1월 26일 국정교과서 최종본 승인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
-2015년 10월 5일, 교육부,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국정화 비밀 TF 구성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하고 기획재정부에 국정화 예산 신청
-2015년 10월 13일, 국정화 예산 44억원 대통령령으로 승인
-2015년 11월 3일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
-2016년 7월 26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학술 연구지원사업에서 국정화 지지 학자 선정되도록 압력 행사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편찬기준 공개
-2016년 11월 25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2017년 1월 26일 국정교과서 최종본 승인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