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일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의결요구(3월21일자)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대법원은 한 달 내에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여자 판사 등 성적대상화한 글 올라와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장이 직접 작성
"습작 형식으로 창작해 올린 것" 해명
대법원, 징계 절차 착수
'더구나 미투를 당할 염려도 없이 여러 여자를 건드리는 능력은 보통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무척이나 힘든 점도 있다. (중략) 그들은 여자들을 대하면서 저렇게 혁혁한 업적을 쌓고 최고의 재미를 누리는데…'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작성자는 글을 게시한 지 30시간 만인 15일 오후 자진 삭제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선 진상파악 및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왔고, 해당 법원은 지난 21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요구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