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안을 미리 확정 지어 놓고, 발의 직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헌법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문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 테이블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원내대책회의 “3일에 걸쳐 홈쇼핑 광고하듯 개헌 TV쇼를 벌인 청와대가 법제처 심사도, 국무회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오늘 개헌안을 국회로 던진다”며 “법률안은 고사하고 대통령령을 하나 바꿔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정권이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도 방식도 얼렁뚱땅 인데 헌법은 대통령 시행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만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과의 협의를 원활히 가동시켜 국민개헌안을 완성시키겠다”며 “바른미래당은 합동의원총회 개최에 원내대표가 공감을 했고 나머지 정당들에게도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우선 당장 야 4당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세가지 골격에 대해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국무회의 패싱’ 옹호론이 대두됐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회의 심의라도 충분히 물밑에서 각 관계부처 장관과 나름의 협의를 하고 지난 1년 간 논의를 했다”며 “또 민주당 안이 이미 두어 달 전에 발표가 된 상황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 등을 주도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이든 청와대 민정수석이든 대통령의 소위 참모라인”이라며 “대통령의 개헌 발의안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