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일단 이와 관련한 자료·법리를 검토한 후 ▶이 전 대통령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심사를 대체할지 ▶변호인단과 검사만 출석한 가운데 영장심사를 진행할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 기일을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중에서 하나를 22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22일에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문 방식·기일 오늘 다시 결정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64·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이라도 참석하려고 한다”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영장심사가 가능한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심문 시간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