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부마항쟁, 5·18, 6·10’ 넣었다

중앙일보

입력 2018.03.21 01:16

수정 2018.03.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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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에 3·1운동과 4·19 혁명에 더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 등을 새로 명시한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과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을 1차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에 이어 지방분권·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를 연쇄 공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이날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본권의 경우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재산권과 교육권 등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조 수석은 “국가가 나서서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경우 국민이 아니어선 곤란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문·기본권 등 1차 발표
오늘 지방분권, 내일 권력구조 공개
야당 “사건 다 넣으면 헌법 누더기”

노동자의 기본권과 관련해선 현행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 때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보고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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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생명권과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도 신설했다. 또 군인 등의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개헌안에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와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5·18 등 온갖 역사적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