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총 8개 업체의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모두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교환 대상은 아리따움의 풀커버 스틱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와 에뛰드하우스의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등 6종류다. 올해 1월부터 납품·판매된 제품이 회수 대상인데 소비자가 산 제품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품에 표기된 제조번호(로트)와 사용 기한으로 구별할 수 있다.
강나현 기자 kang.na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