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개헌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헌법의 맨 앞에 등장하는 전문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6ㆍ10 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단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대통령 개헌안은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이 명시됐다. 공무원에게 노동 3권을 인정했고, 다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포함 안 해”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