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이집트 검찰은 전날 이집트 카이로 기자 지역에 있는 대피라미드에 올라갔던 20대 남성에 대해 4일간 미결구금 명령을 내렸다.
미결구금 명령에 따라 이 남성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됐다.
이 남성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노동자로만 알려진 이 남성은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 자살을 하겠다고 난동을 피웠고,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그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이후 출동한 관광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웃 주민들과의 문제로 정신분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오른 대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 세워진 것으로 쿠푸왕(기원전 2589~2566년)의 피라미드로 불린다.
높이가 약 140m로 이집트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어길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2016년 2월에는 피라미드에 올라갔던 독일 시민에게 이집트 방문을 금지한다는 이집트 고대 유물부의 명령이 있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