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수뢰 혐의 … MB 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8.03.20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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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인신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9일 검찰이 이명박(77·얼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총 여섯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지난해 3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약 1년 만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거쳐 유죄를 최종 확정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원수는 국내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부장검사 출신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 현대사에 되풀이되는 비극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키 어렵다”며 “구속영장 심사, 재판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MB 측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명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지분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이명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전·현직 경영진이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전 대통령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향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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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박사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