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 회사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 법인 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29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일산~퇴계원 구간을 화물차(4종)로 통과할 경우 현재 6700원인 통행료가 4600원으로 31% 낮춰진다. 나머지 구간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도로에 비해 1.1배 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종전에는 최대 1.9배 수준이었다.
서울외곽순환선 실시협약 변경안 통과
일산~퇴계원 요금 4800원→3200원
다른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1.1배 수준
민자사업 기간 30년에서 20년 더 연장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현재 30년인 민자 법인의 운영 기간을 20년 더 늘려 주기로 했다. 또 연장 기간에는 현재 적용 중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실제 요금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는 운영비용(투자금 회수분+운영비) 부족액만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바꾼다. 연장 기간에는 새 민자사업자가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2011년 실시협약이 변경되면서 요금이 최대 5900원에서 4800원으로 낮아졌지만, 주민 반발은 이어졌다. 2015년 말에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 216만명의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됐고, 이에 정부는 민자 법인과 공동으로 전문연구기관에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