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계획을 밝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불가하다고 못 박은 셈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은 6월까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한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연말 헌정특위 활동시한을 6월까지로 합의해놓곤 사실상 3월 내에 활동을 끝내자고 종용하고 있다”며 “야4당을 다 빼고 여당 혼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를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총리 선출 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정부형태(권력구조)나 정의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열린 입장을 보였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